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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8인치 tv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제목 삼성 48인치 tv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작성자 미래시 (ip:)
  • 작성일 2023-09-07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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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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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우리 나비, 진료기록부 좀 주세요.""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최근 수의료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발급을 요청하는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다.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동법 제13조는 작성 의무만 부여했을 뿐, 별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는 정하지 않았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수의사에게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수의사는 진료기록부의 공개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만일 실제로 분쟁이 현실화돼 수의료과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진료기록부는 해당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증거 수집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문서소지자에 대해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이뤄진 경우 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해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코지마 캐치 렌탈피아노스탠드 에어컨빌트인 인덕션아베크 펫드라이룸식기세척기대용량 냉동고 렌탈미용실 건조기삼성 갤럭시북2 렌탈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 2in1AI 세탁기위니아 웨이브 에어컨 2in1lg 48인치 tvLG 천장형 4way 인버터 냉난방기위니아 드럼세탁기건조기삼성 빔프로젝터밀레 드럼세탁기 렌탈주방 공기청정기오디세이 모니터 렌탈위니아 냉난방기펫밀리아 렌탈비스포크 에어컨밀레 세탁기12인용 식기세척기 렌탈거실 공기청정기위니아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로봇청소기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노크온 870L접이식 런닝머신20kg 세탁기위닉스 컴팩트 건조기LG전자 안마의자lg 에어드레서음향기기 렌탈휘센 제습기대형 냉장고미용기기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창문형 냉난방기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붐펫 드라이룸 렌탈엘지 트롬 건조기 렌탈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미용기기 렌탈삼성 BESPOKE 무풍 갤러리 에어컨 2in1히밍펫드라이룸이고진 스핀바이크 렌탈65인치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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