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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테크 카이h9 렌탈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제목 휴테크 카이h9 렌탈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수의사는 발급 의무 있을까[동물법전]
작성자 미래시 (ip:)
  • 작성일 2023-09-07 0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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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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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편집자주]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법. 동물을 키우거나 보호하면서 궁금한, 혹은 몰랐던 법 이야기를 뉴스1과 변호사가 들려준다.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우리 나비, 진료기록부 좀 주세요.""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최근 수의료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발급을 요청하는 강아지, 고양이 보호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발급 의무가 없다.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의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동법 제13조는 작성 의무만 부여했을 뿐, 별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는 정하지 않았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수의사에게는 발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그렇다면 수의사는 진료기록부의 공개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만일 실제로 분쟁이 현실화돼 수의료과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진료기록부는 해당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증거 수집을 위해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문서소지자에 대해 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이뤄진 경우 당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해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오브제 김치냉장고브람스 토파즈 렌탈침대프레임 렌탈쿠쿠 넬로삼성 75인치 tvlg 천장형 냉난방기48인치 tv전자드럼 렌탈삼성 32인치 tv 렌탈위니아 이동식 냉난방기피졸로 렌탈lg 냉난방기2in1 냉난방기lg 빔프로젝터요식업 냉동고 렌탈바이탈브라 렌탈가전결합젠하이저 hd569 렌탈삼성 인덕션오브제 와인셀러마크레빈슨75인치 티비소형 냉장고천장형 포웨이 에어컨식기세척기 렌탈미국식 대용량 건조기루컴즈 티비브람스 카밀라코웨이 안마의자컨버터블 냉동고튀김기 렌탈전자칠판엘지 스타일러 렌탈lg 65인치 tv삼성 에어드레서 렌탈올 뉴에어로오브제컬렉션 타워에어컨비스포크 건조기파세코 에어컨TV 아띠베뷰티 홈쎄라삼성 로봇청소기 렌탈대형 제빙기황토쇼파 렌탈오디세이 렌탈삼성 청소기 렌탈밀레 건조기에어로타워 렌탈오브제 건조기캐리어 올 뉴에어로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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